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고발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은 법률이 정한 특검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1일 시도한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무산됐다. 7일 2차 집행에서도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구속 이후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피의자 신문을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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