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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촬영"…드론으로 제주해군기지 찍은 중국인 적발

입력 2025-08-21 17:36   수정 2025-08-21 17:37


제주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과 군 당국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녀 A씨와 B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의 드론 촬영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중국인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3월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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