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내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 발효돼 1년간 유지된다. 그동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에 한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 대상은 면적이 6㎡ 이상인 아파트와 다가구, 연립 등 주택이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오유림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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