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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8-21 23:21   수정 2025-08-22 00:13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교단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으로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와 함께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당 대표 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고발은 법률이 정한 특검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다빈/정희원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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