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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통당국, 테슬라 조사 착수…"자율주행 사고 보고 지연"

입력 2025-08-22 06:34   수정 2025-08-22 06:35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사고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21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실(ODI)은 지난 19일 테슬라의 자율주행·첨단주행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 보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인 '스탠딩 제너럴 오더(SGO) 2021-01'은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이 일정 기한 내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당국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들의 대부분은 당시 SGO 규정상 테슬라가 사고 통지를 받은 이후 1일 또는 5일 이내 보고를 제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테슬라가 제출한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고들이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자체 데이터 수집 문제 탓에 보고 지연이 빚어졌다면서 지금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해명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하지만 당국은 표준 절차인 '감사 질의'를 개시해 규정에 어긋난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규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NHTSA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안개·먼지 등의 기상 요인으로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당국은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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