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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의 완전한 승리"…'사기대출' 벌금 7000억 피했다

입력 2025-08-22 06:41   수정 2025-08-22 06: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를 넘어선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으며,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바이든·해리스 캠프와 함께 강력히 조율된 것들" 등으로 비판하며 "내가 한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정확했고, 심지어 완벽했다"고 주장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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