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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다 경찰 보고 '움찔'…잡고 보니

입력 2025-08-22 07:52   수정 2025-08-22 07:56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을 보고 달아나던 남성이 알고 보니 177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 직후 경찰을 발견하자 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어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에 오르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까지 하며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특히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1300여 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5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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