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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회생절차 1년여 만에 종결 결정…"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입력 2025-08-22 12:44   수정 2025-08-22 12:45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온 티몬이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료됐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티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 만이다.

티몬의 법정관리가 종료되면서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지난 3월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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