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것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처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편 당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