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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투자…이면엔 '동거설' 그림자

입력 2025-08-29 09:53   수정 2025-09-01 10:10

이 기사는 08월 29일 09: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의 코스닥 상장 전에 이를 보유했던 것으로 분석돼 투자 배경에 자본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여사와의 '동거설' 당사자인 양재택 변호사가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양 변호사가 신주인수권 투자를 김 여사에 주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박 친 신주인수권 투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여사를 상대로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2009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됐다.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취득 경위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모노솔라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을 통해 2009년 6월 16일 흡수합병됐다. 이후 10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74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 모두 네오세미테크 상장 전에 발행된 신주인수권이다.

신주인수권은 미리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파생된다. BW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신주인수권을 받는 채권이다.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인에게 싸게 회사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불투명성 때문에 2013년 발행 자체가 금지됐으며, 2015년부터는 공모 방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발행된 네오세미테크 BW의 금리는 대부분 연 2%였다. 당시 기준 금리가 연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보다는 신주인수권 확보를 목표로 한 투자상품이다.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은 5610원에서 6700원 사이에 행사됐다. 네오세미테크의 주가는 2009년 10월 1만7800원까지 치솟으며 코스닥 시총 13위에 오르기도 했다. 차액을 계산하면 신주인수권 투자자들은 최대 투자 금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점이다. 분식회계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듬해인 2010년 3월 24일 네오세미테크의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상장 9개월만에 사실상 상장폐지되면서 그 사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회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장 전 발행됐던 BW의 신주인수권의 거의 대부분 행사됐다.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상장 전 발행한 BW 중 미전환된 신주인수권은 33억원에 불과했다. 330억원에 이르는 해당 물량 중 10%에 불과하다.

2009년 증권사 직원과 논의한 김 여사가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 역시 이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투자는 개인투자자로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는 비상장 주식 투자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신주인수권 투자는 더욱 드물었다"며 "특히 비상장기업의 신주인수권은 경영진과 교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는 모노솔라와 합병 1년 전부터 우회상장 등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며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낮은 BW에 투자했다는 것은 회사 내부자를 통해 상장 계획 등 투자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가 있었기에 가능?
이렇다보니 김 여사의 투자수익과 별도로 네오세미테크 BW 투자 경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양재택 변호사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등을 역임한 양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동거설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네오세미테크의 2009년 우회 상장 시점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2008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지 1년만이다.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 뒤인 2010년 4월말 사외이사에서 사퇴했다.

양 변호사가 네오세미테크 사외이사가 된 배경으로는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대표와의 인연이 거론된다. 1959년생인 두 사람은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동창 사이이기도 하다. 2000년 네오세미테크를 창업해 전도유망한 기업가로 주목 받던 오 대표의 요청으로 사외이사직을 수락했을 수 있다.

이전부터 김 여사와 상당한 인연을 맺었던 양 변호사가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투자를 소개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와 다른 인척이 2004년 8월 미국에 거주하던 양 변호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한 정황이 최근 국내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에는 김 여사와 최씨, 양 변호사가 2004년 체코로 함께 여행을 떠난 사실을 김 여사가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동거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여사와 양 변호사가 두터운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은 인연을 통해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양 변호사와 접촉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분식회계에 이은 상장폐지로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7000여명의 개인 투자자가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 사태가 터진 이후 4년간 마카오와 태국, 싱가포르 등지로 도주행각을 벌였던 오 대표는 2014년 검거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5년, 벌금 520억원을 선고 받았다.

노경목/최한종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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