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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중3 남학생이 50대 여교사 밀쳐 전치 12주 골절

입력 2025-08-22 16:40   수정 2025-08-22 16:41


경남 창원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낮 12시50분쯤 창원 소재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군이 50대 교사 B씨를 강하게 밀쳤다. 해당 교실의 반 담임인 B씨가 "무슨 일로 1학년 교실에 있느냐"고 묻자 A군은 아무 대꾸 없이 그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교실 밖 복도로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은 넘어진 B씨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재 요추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활동 침해로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A군은 가정 분리 조처돼 현재 등교하지 않는 상태다. 교권보호위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어 A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피해 교사 B씨에 대해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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