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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딸 아닙니다"…김병만, 법적 부녀관계 끊은 이유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입력 2025-08-22 17:17   수정 2025-08-22 17:41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개그맨 김병만의 친양자 파양 소송 승소 판결이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만은 2010년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파탄과 함께 부녀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혼이 확정된 후 김병만은 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차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3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병만 측은 딸의 패륜행위를 파양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직접 인정하지 않고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로 딸의 상속권 등 모든 법적 지위는 소멸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넘어, 혈연을 초월한 법적 가족관계의 본질과 그 해소 과정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친자관계의 두 축, 혈연과 법정관계
우리나라 민법상 부모-자녀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물학적 혈연에 기반한 친자관계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친자관계, 즉 입양관계가 그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입양관계는 친권·부양·상속 등 모든 법적 효과에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혈연관계 중에서도 법적 추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성립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돼 남편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같은 추정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친생자 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생모와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정우성-문가비 사례에서도 문가비는 출산과 함께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정우성은 인지를 통해서만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지 후에야 친권·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입양 vs 친양자입양, 엄연한 차이
과거 입양제도는 주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종가에 아들이 없을 경우 다른 형제의 자녀를 입양해 종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혼가정에서 자녀의 성씨 변경을 위한 친양자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입양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입양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나뉩니다. 일반입양은 당사자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양부모의 법적 자격, 당사자 간 합의, 친생부모의 동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입양의 특징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파양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훨씬 엄격합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성립하며, 입양이 허가되는 순간 친생부모와의 모든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 제도는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성씨 문제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괴리감을 해소하고, 양자에게 안정적이고 완전한 가족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양, 극히 제한적 사유로만 가능
친양자관계의 해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두 가지 경우에만 파양을 허용합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둔 이유는 친양자제도의 본질 때문입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대신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보장하겠다는 법정신의 발현입니다.

김병만의 친양자 파양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친양자입양은 단순한 양육관계가 아닌 평생 지속되는 법적 혈족관계의 창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해소 과정에서도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은 그 무게와 의미를 충분히 숙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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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l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상속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강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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