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회생법원장 정준영)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사태,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3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원은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예정자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돼 티몬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티몬은 당초 지난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알렸으나 회생절차 종결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다음달 중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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