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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대부업체 사내 이사 겸직' 고발당했다

입력 2025-08-22 17:16   수정 2025-08-22 17:26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 소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이 알려진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고발당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22일 김 의원과 해당 대부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욱 의원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면서 "김 의원이 재직해 온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가세연 측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는데 사내이사 등재 사실 자체로 이를 위반했다"며 "대부업체의 경우 김상욱의 인적 사항이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면 대부업체 또한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김상욱 의원이 자신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해당 대부업체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등기부등본에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한국경제신문 보도(▶[단독] 김상욱, 현직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 이사 겸직)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다.

울산은 김 의원의 지역구(울산 남구갑)가 위치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변호사)으로서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이사 선임 등기하려면 당사자의 인감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155조 2호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겸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출신 김 의원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계 입문 전까지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정치신인'으로 국민의힘서 의원 배지를 단 그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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