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비판에 반박

입력 2025-08-22 17:44   수정 2025-08-22 17:45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