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만개에 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적다면 면제받을 수 있고,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모든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법인 중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새로 생긴 법인(합병·분할 제외)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올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엔 중간예납이 필요 없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면제된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 채움 서비스’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내는 법인은 분납 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선 예상 중간예납 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재해나 관세 피해를 본 납세자는 오는 11월 3일까지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집중호우나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이 대상이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 기한도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시기가 일반 기업은 12월 1일, 중소기업은 내년 1월 5일로 늦춰진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손실이 큰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며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해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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