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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내년 본격 시행…연내 의료법 개정

입력 2025-08-22 18:12   수정 2025-08-23 01:51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5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에선 유일하게 한국만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처방전을 비대면으로 전송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4개 제출됐는데,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법률안마다 상이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안은 14세 미만인 아동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의료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는 국회에 달려 있다”며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해당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을 따로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가 내년부터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비대면 약 배송과 관련된 내용도 내년 경제성장전략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 사안이라 이번 의료법 개정 사안과 별개”라며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뒤 공적 시스템에서 처방전을 전송받고, 약국에 가서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타오는 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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