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퇴직연금으로 벤처기업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직간접 출자나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출자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벤처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모태펀드(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가 손실 일부를 우선 떠안는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벤처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설립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한 상품으로 이르면 내년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퇴직연금도 이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431조7000억원에서 2037년 1000조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연간 벤처투자 규모가 2030년 40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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