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약 440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00억원 규모 대우조선 회사채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졌지만, 이후 2조원대 해양플랜트 손실이 누락된 채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채권 보유 기간 중 받은 이자와 매도 차익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회사의 허위공시와 투자 시점 기준 손해를 인정했다.
2심에선 국민연금이 2017년 사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협조한 결정을 놓고 손해배상 청구가 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집회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향후 다른 사채권자들과의 분쟁에 대비해 2617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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