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0억 배상"

입력 2025-08-22 17:39   수정 2025-08-23 00:19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대우조선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제기된 총 1651억원 규모 23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약 440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00억원 규모 대우조선 회사채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졌지만, 이후 2조원대 해양플랜트 손실이 누락된 채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채권 보유 기간 중 받은 이자와 매도 차익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회사의 허위공시와 투자 시점 기준 손해를 인정했다.

2심에선 국민연금이 2017년 사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협조한 결정을 놓고 손해배상 청구가 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해당 집회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향후 다른 사채권자들과의 분쟁에 대비해 2617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