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9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몇 달씩 도주한 개인건설업자가 검거됐다.
2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원을 미지급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 A씨(5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탓에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에 나섰고, 지난 21일 오후 경북 울진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포항지청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해 체포한 사업주는 9명이다.
포항지청은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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