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 조사팀은 22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 조사팀이 전날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조사팀은 띠지 폐기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후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분실한 사실을 감찰 계통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남부지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됐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나섰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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