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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막는다" 여성 징병제 신호탄…현역 입대 가능 법안 발의

입력 2025-08-24 14:23   수정 2025-08-24 14:32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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