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사망보험금보다 노후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간병비, 생활비 등의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은 각자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유동화하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 동안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계약자는 유동화 비율 90%로 신청 시 55세부터 20년간 매달 18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을 80세로 선택하면 매달 31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형도 개발 중이다.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계약자 이용료로 사용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식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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