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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서 빠진 상속세…맞춤 '절세 전략' 고민할 때

입력 2025-08-24 16:38   수정 2025-09-01 16:05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선 상속·증여세 개편이 빠졌다. 세제 개편을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실망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막연한 세제 개편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 제도 아래에서 주도적으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재산 2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해 자녀 두 명에게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는 4억268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녀 두 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생전에 증여하고,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뒤 나머지 15억원을 상속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 경우 증여세는 둘을 합산해 약 5820만원, 상속세는 약 2억3280만원으로 총 세 부담이 2억9100만원이 된다.

사전증여를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 이유도 물론 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변심해 부모에게 불효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 또 부모 입장에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증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 신탁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재산 담보, 인출 등의 조건을 계약에 명시해 자녀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임채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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