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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아들 있는데, 손주 유학비 대주면 과세

입력 2025-08-24 16:36   수정 2025-09-01 16:06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면 가족 간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지·동료 간에 주고받는 경조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같은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당국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서 생활비·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양의무가 없거나 필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아들이 없어 직접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의무에 따른 지급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아들이 있음에도 할아버지가 학비를 대신 부담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금전 보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경제력을 갖춘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원한다면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친지 또는 동료 사이에서 주고받는 경조금 역시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반 증여의 면세점을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 통념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결혼 축의금 등과 같은 금품은 혼주의 소득·재산 수준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과세당국 해석에 따르면 혼인 시 받은 축의금은 특별히 자녀 몫으로 받은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넨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랑·신부가 하객에게서 직접 받은 축의금은 통장 내역이나 방명록 등 부모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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