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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옷값 관봉권 사용의혹' 檢에 재고발

입력 2025-08-25 14:21   수정 2025-08-25 14:22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단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를 비롯한 유통경로를 추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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