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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무효 결정…"거부시 고발"

입력 2025-08-25 15:55   수정 2025-08-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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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이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을 내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이날 성수3지구 조합에 보낸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해안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지만, 성동구는 당선 설계가 정비계획을 위반해 설계사 선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문제가 된 것은 초고층 주동의 수다. 해안종합건축사무소를 포함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 두 곳은 모두 50층 이상 주동을 3개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보면 랜드마크타워 배치는 '정비구역별 50층 이상 랜드마크 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 동 허용'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성동구는 총회 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계자를 그대로 선정하자 구청은 소명을 요구했고, 조합은 지난 20일 "이미 한 차례 유찰을 경험했고, 대다수 조합원이 이번에 설계자를 선정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압도적 의견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설계자 실격 여부 판단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귀 청에 그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선정된 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서울시 및 성동구청 지침 등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동구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위반"이라며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선을 그었다. 시일 내 선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합을 고발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도 뒤따랐다.

한편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 4월 설계자 선정은 미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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