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달 말 연방정부 차원에서 내린 지침을 통해 “지리적 배경과 어려움 극복에 관한 자기소개서 등 불법적 인종 지표를 입학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대학들에 경고했다. 이어 미국 교육부는 인종 기반의 우대 조치가 없도록 대학이 지원자의 인종, 시험 점수, 학점 평균 등 상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대학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지원자가 거주 지역을 기재하거나 자기소개서를 활용해 인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대학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FERPA) 등을 근거로 한 법적 소송에 걸릴 수 있고, 그 결과 시행이 늦어지거나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앙헬 페레스 대학입학상담협회(NACAC)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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