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E사는 25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종일 분주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분리 선출이 현실이 된 만큼 자칫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E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6%(특수관계인 포함). 2대 주주인 해외 펀드(10.5%)보다 지분율이 높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현재 7명인 이사회 멤버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2대 주주가 다른 주요 주주 한두 곳만 포섭해도 새로 바뀐 상법에 따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4일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지주사 31개 중 25곳(80.6%)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제외한 2~4대주주가 연합하면 9개(29%)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6개(51.6%) 지주사는 2~4대주주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4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분석 결과는 비슷했다. 절반이 넘는 104곳이 이사회 멤버의 3분의 1 이상을 2~4대주주 연합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주요 상장사가 경영권 분쟁 리스크에 노출되는 건 강력한 대주주 견제 장치인 집중투표제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총에서 5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와 뜻을 달리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두 명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이사회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이사 선임과 분리해 감사위원으로 지정될 이사를 별도(분리 선출)로 뽑아야 한다. 분리 선출 인원은 기존 한 명에서 이번에 두 명으로 늘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을 3%로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안이 더 강력해졌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기업의 주요 주주가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3%씩 의결권 지분을 분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레저기업인 KX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키스톤PE가 6개의 SPC를 설립해 감사위원 선임을 관철한 사례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했다.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만큼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점을 들어 주요 주주가 힘을 합쳐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많은 기업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미루거나 경영권 방어에 기업 자금을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인센티브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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