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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업 때리기" VS "대주주 전횡 막을 것"

입력 2025-08-25 17:12   수정 2025-08-26 01:42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개정 상법을 놓고 증권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일부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지나친 기업 때리기 정책이 장기적으론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차 개정 상법에 대해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여 기업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특히 세 명의 감사위원 중 두 명을 독립적 후보로 선임하면 감사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일부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법안 통과 영향으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와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증권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지주사인 코오롱과 SK스퀘어가 각각 7.35%, 7.1% 올랐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은 소각 기대로 각각 9.98%, 5.17% 급등했다.

다만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당근’ 정책에는 미온적이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증시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며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들 법안 통과가 주가 상승에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코스피지수가 진짜 5000으로 오르려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 상승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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