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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보교환 담합 제재, 금융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입력 2025-08-25 17:52   수정 2025-08-26 00:10

2020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 자체도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 적용된 사례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입찰과 관련한 정보교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LTV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맞춤으로써 경쟁을 제한했고, 일부 금융기관이 국고채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는다. LTV 정보 공유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국고채 입찰 정보 공유 역시 원활한 국채 인수와 유통을 위해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이런 논란은 다시 한번 금융산업에 경쟁법의 일반적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정보교환 합의가 실제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관련해서 판단할 때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LTV는 이미 금융당국이 상한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며, 이는 위험 관리 차원의 규제다. 은행이 원한다고 해서 LTV를 자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보교환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고채 입찰 역시 정부의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공적 기능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정보교환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보공유가 금리 급등락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감독당국의 정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과도한 담합 규제는 은행들의 정상적인 위험 관리 활동마저 위축시켜 자금 공급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기업과 가계의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과징금 산정 방식 역시 제조업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처럼 국가 경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규제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외국에서도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공동지침을 제정하거나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보교환과 담합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경쟁법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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