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한 만기(31일) 이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개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한 뒤 25일까지 네 차례 소환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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