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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해 태어났는데 550만원 차이"…2017년생 아동수당 똑같이 주기로

입력 2025-08-25 17:34   수정 2025-09-01 18:18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더라도 연령제한 경계선에 걸리는 2017년생은 출생 월과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2017년 1월생이 12월생보다 아동수당을 550만원 적게 받게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올려 2030년 만 12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맘카페’ 등에서는 내년에 만 8세에서 만 9세로 올라가는 2017년생의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정되면 2017년생은 생일 한 달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일이 지나면 만 9세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생일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수당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생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생은 1월 한 달치 아동수당만 받는다. 같은 논리로 12월생은 1~11월분 110만원을 챙길 수 있다.

수급 연령이 만 10~12세로 오르는 2028~2030년에도 2017년생 1월생은 아동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12월생은 11개월치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수급 연령이 만 12세로 최종 조정되는 2030년까지 2017년 12월생은 1월생보다 아동수당을 550만원 더 받게 된다.

이런 문제는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까지에서 만 7세까지로 상향 조정할 당시에도 발생했다. 당시 만 7세에서 만 8세가 되는 2014년생은 생일 전달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았다. 다만 연령 조정이 한 해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반면 이번 대책은 5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2017년생 간 아동수당 지급액 차이가 더 벌어진다. 기재부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는 2030년 관련 예산은 총 3조12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1조9588억원) 대비 60% 불어난 수준이다. 2017년생 전원에게 2030년까지 생년월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더 증가한다. 현재 2017년생 인원(35만7771명)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2000억원 늘어난다.

이광식/남정민/정영효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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