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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주주 기준 늦지 않게 결론낼 것"

입력 2025-08-25 17:33   수정 2025-08-26 01:3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제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복합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세율이 22~27.5%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코스피지수가 3.88% 빠지기도 했다.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는 시점에 대해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지출로 성과를 내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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