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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환자 코에 소변·식초 넣은 간병인…"자리 안 바꿔줘서"

입력 2025-08-25 18:35   수정 2025-08-25 18:36


중증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재활병원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뇌병변 장애인 B(45)씨의 코로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가 자리를 바꿔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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