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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경영진 재판 시작

입력 2025-08-26 05:30   수정 2025-08-26 05:31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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