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KT 전 지사에 사제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오전 1시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 작성자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 인터넷 때문에 코인 수억원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방금 텔레그램에서 사제폭탄을 구매했다", "KT 지사마다 돌아다니며 내일 점심시간 12시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글은 현재 이용약관 위반 등 사유로 '숨김 조치'가 된 상태다.
한편 형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이는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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