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양육비 '찔끔' 내고 선지급제 회피…'꼼수' 이제 안 통한다

입력 2025-08-26 18:23   수정 2025-08-26 18:57


내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했던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가족만 신청이 가능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00명이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받았다. 제재 조치는 모두 226건이 결정됐으며 출국금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정지는 72건, 명단공개 11건은 뒤를 이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중복으로 적용된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