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토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는 피해 의심 금융계좌 동결, 전화번호 선제 차단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기 전이라도 거래를 정지하는 방식이다. 과거 피싱 범죄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의 조치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사전 차단과 피해 예방에 힘을 주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싱가포르 경찰청 산하 사기방지센터(ASC)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및 통신사 직원 등 유관 기관 인력과 함께 합동 근무하며 피싱 사기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ASC는 피해자 계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체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정부 내 일각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법무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기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의 업무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환급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2011년 제정된 통신사기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빠르게 지급 정지 처리할 수 있지만 신종 피싱 사기는 할 수 없다.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병화/김다빈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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