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 23일자 A6면 참조
26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까지 지역구인 울산에 있는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며 “급여를 일절 받지 않았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에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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