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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권 반발에…정부, 교육세 부과때 유가증권 매매 손실분 빼준다

입력 2025-08-26 17:54   수정 2025-08-27 01:15

정부가 금융회사 교육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재정과 무관한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금융권 반발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융사들은 인상 폭이 과도해 교육세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교육세 인상이 핵심 정책 목표인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대로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면 금융회사 60곳이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교육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담이 커진 금융사들은 정부 측에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는 이 중 가능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유가증권매매수입의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 허용이다. 교육세 부과 대상인 유가증권 매매는 손실 차감 없이 이익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예컨대 한 증권사가 A주식 매매이익으로 10억원, B주식으로 매매손실 10억원을 동시에 기록해 순손익이 0원이어도 매매이익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큰 증권사 등에선 실제 이익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지적도 많았다. 은행·보험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지만, 증권사의 유가증권 거래는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유가증권매매수입에 대한 과표 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사가 자회사·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증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금융지주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율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들은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의 상품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서민 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금융권이 제기한 과세표준 합리화 방안 중 일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여야 정치권도 금융권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권과 금융회사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교육세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세 합리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여권 내에서도 교육세 인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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