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토지·물건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지만, 보상을 놓고 거주민들과 견해차를 겪으며 장기 표류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 협의회와 감정 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취득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SH는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에 대한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잔여 8만㎡는 수용 재결을 진행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물건 1931건은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337건이 협의 계약했고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 친화적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 주택 건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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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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