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 대상으로 별도 입국 심사대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기업인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 등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에 대해 별도의 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히 입국할수록 절차를 개선했다.
외국 국적의 기업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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