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7일 10: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를 포함하여 상법 상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법리에 대한 기본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받는 개정 상법이 2025. 7. 3.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25. 7. 15.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 7. 22. 공포되어서 시장과 기업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주요 상법 개정 내용 및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은 아래와 같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는 공포 즉시 시행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 및 경영진이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 1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현재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이미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가결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 중이다.

이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한 1차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사의 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위험이 증대되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에는3% 의결권 제한에 기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라서 기관투자자 주주 지지 확보 및 자본시장 지지를 위한 IR과정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영진 책임 위험 감소 및 기관투자자 등 지지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은 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 상법에 의한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도입에 따라서 이사 및 경영진의 책임 위험이 증대하고, 이미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 등에 의해서 당해 회사 외에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이사 및 경영진까지 책임 청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포함한 기업 의사결정 절차 및 지배구조 개선이 이사 및 경영진 책임 위험 감소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행동주의 주주 등 활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기관투자자 지지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시 ISS 등 의결권 행사자문기관과 연기금 및 대형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의 내부 의결권 행사기준 및 스튜어드십코드가 고려되게 된다. 이 경우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기준 충족 여부가 경영진 및 회사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된다.
이러한 경영진 책임 위험 감소 및 기관투자자 등 지지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각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개별 상황 및 전략적 필요사항에 기반하여 개선 및 고려 가능한 맞춤형 목표(customized agenda) 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이행 절차 및 시점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주주총회 절차 및 주주환원, 소통 개선
(1)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참석 기회 보장
1)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
2) 주주총회 분산 개최(집중일 외 개최)
3)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실시
4) 전자주주총회 진행(상법 개정 시)
(2) 주주환원정책 강화 및 주주 소통 및 공시 개선
1)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
2) 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및 환경(E) 및 사회(S) 정책 관련 공시(ESG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강화
2. 이사회 등 구성 및 운영 개선
(1)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의 공정성과 적절성
1) 여성이사제 확대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2)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혹은 선임 사외이사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한 사외이사 의사결정 절차 관여 강화
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도입
(2)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개선
1) 이사회 사무국 등 이사회 지원 업무 부서 구성 및 운영 개선
2)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사외이사 회의 등 포함), 소집 통지, 개최, 심의 및 의결 절차 개선
3) 이사회 보고자료,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절차 개선
4)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5)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3. 임원 보상 결정 절차 및 체계의 공정성과 적절성 개선
(1)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주식기준 보상(RSU 및 스톡옵션 등)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는 임원 보상 체계의 실체적 합리성 및 공정성 확보
(2) 사외이사 중심의 보상위원회 등 임원 성과 평가 및 보상 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4. 그룹 차원의 계열회사 경영 관여, 협의 및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
(1) 그룹 차원의 계열회사 경영 관련 협의 및 정보 공유 절차 및 내용의 공정성과 적절성 확보
(2) 그룹 계열회사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 확보
5.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충실성 강화
(1) 내부 감사부서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및 충실성 강화 (회계 및 재무 전문가 확충 / 감사부서 조직 및 인사에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관여 확대)
(2)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확보
(3)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 소집 통지, 개최, 심의 및 의결 절차 개선
(4) 감사위원회 보고자료,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절차 개선
위 세부사항 중에 상당 수는 2026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확대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준수 지표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서 문제되고 있는 대주주 혹은 이사 본인의 임원 보상 관련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논란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3.의 임원 보상 합리화 방안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이사의 의무가 도입되면서 개별 상장회사가 그룹 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협의하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를 확보하는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 외에 소소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된다는 문제제기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위 4. 사항을 통한 보완도 중요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 경향에 따라서 5.의 감사기능 개선도 유의할 사항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개정 상법 하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사 의무 위반에 대한 주요한 제재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함께 고려되는 해당 거래의 중지 가처분 등이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개정 상법 하에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 규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로서의 이사 책임 소송 및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규정 등은 여전히 주주가 아닌 회사의 손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 판례 및 정부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유의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사의 의무 및 책임 강화 및 이를 견제하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경영진 책임 위험 감소 및 기관투자자 등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상황과 전략적 고려사항에 맞추어 위와 같은 세부 요소에 대한 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시스템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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