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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5-08-27 13:56   수정 2025-08-27 13:5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그동안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이 심사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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