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과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변론이 분리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정 피고인이 이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지시받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애초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제보자와 참고인 증언을 들은 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사법·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부 고심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지사 재임 중 법인카드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총 1억653만 원 상당이 유용됐다고 보고 지난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과 배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 열린다. 이날에는 사건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