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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은퇴 후 생활비 감당 위해 연금 활용해야" [한경 재테크쇼]

입력 2025-08-27 17:37   수정 2025-08-27 17:38


"은퇴 이후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2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25 한경 재테크쇼'에서 '은퇴한 다음날 궁금한 5가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쌓아두는 '곳간형 자산'이 아닌 매달 일정 수준의 돈이 들어오는 '우물형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에 연금이 나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달에 받은 연금은 편하게 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물처럼 연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연금소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6% 줄고 5년이면 30%가량 감액된다"며 "반면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 5년이면 36% 증액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 개시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김 상무는 강조했다. 그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며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김 상무는 권장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의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여기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 한 번에 갚게 된다.

김 상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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