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7일 16: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가 강화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장기간 이뤄진 부정한 회계 처리는 가중 처벌된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중해 회계 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중대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회계 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되고, 그만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인 경우 기존 45억원인 부과액이 60억원으로 33% 증가한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과징금을 가중한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됐다.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은 늘어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 동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그동안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어도 회사로부터 직접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
향후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하여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 기준금액으로는 1억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과거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회계감시 강화 통한 제재 방식 개선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등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조치’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적사항과 위반금액 등을 종합해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업이 회계 부정을 예방하도록 당근책도 마련했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정정하면 회사의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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