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제형이나 가격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다.
그간 약사들은 주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렸다. 통보 내용이 따로 저장되지 않는 만큼 기록 누락과 수신 오류 사례가 잦았다. 심평원을 통한 사후 통보 시스템은 몇 차례 클릭만으로 의사에게 자동으로 안내되고 기록이 남는다.
최근엔 항생제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약부터 일부 항암제와 지혈제의 공급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중단·부족 사유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원료 공급 불안 등이다. 식약처가 발간한 ‘202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약품 품절 사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정 의약품 품귀가 발생해도 약사들은 같은 성분이면 어느 제약사 제품이든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와 ‘품절 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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