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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드론·AI 재해 시스템 활용해 사고 예방

입력 2025-08-27 17:46   수정 2025-08-28 00:28

정부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면허 취소 등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과도한 처벌 움직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은 자칫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안전모도 최신식으로 바꾸고, 보디캠과 드론까지 동원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재해 예측 시스템을 갖췄다. AI,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모도 고급화했다. 기존 안전모(약 5000원)보다 가격이 세 배 정도인 제품으로, 외부 충격을 40%가량 줄여준다.

DL이앤씨는 CCTV와 연계한 본사 통합관제시스템(VMS)으로 전국 현장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작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하청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건설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선제적 위험 분석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모바일 기반 안전관리 앱 및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하기 위한 AI 기반 번역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처벌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처벌까지 가하면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건설사의 고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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